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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
당진매일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변화된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 당진매일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에 대한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자녀 가구일 경우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40만 원으로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당진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는 차량 유형별 혜택에 대해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사진2)당진시청 전경

기사입력: 2025/01/31 [09:15]  최종편집: ⓒ 당진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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