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시책의 일환으로 시내권 출생 아기에 한해 시범적으로 발급해 주던 아기출생등록증을 이달부터 시 전지역에서 확대 발급 한다고 밝혔다. 아기출생등록증은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추억을 선물해 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기획했던 사업이며 올해는 이달부터 시 관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PVC 재질로 발급되는 아기출생등록증은 크기 가로 8.5㎝, 세로 5.5㎝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가훈 등이 삽입되고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간, 아기의 키와 몸무게·띠·혈액형·부모이름 및 연락처·아기에게 전하는 말 등의 문구가 삽입돼 있다. 다만 출산장려와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만큼 법적 효력은 없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생 신고 시 아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기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거주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 아기 탄생은 가족의 기쁨이자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비록 아기출생등록증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이라는 기쁨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출생등록증 카드발급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당진시청 콜센터(☎1522-3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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