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1월 5일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하는 등 적극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환급신청서 접수함 모습 © 당진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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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1년 치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시의 경우 등록 차량의 약 34%가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자동차세 차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 지급 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운영해 기존에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접수함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하면서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시청 1층 민원실 내 차량등록창구 앞쪽에 설치돼 있으며 시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만 접수함을 통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차세를 환급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차량 이전‧말소 시‘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환급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